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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회는 NCKPC 산하 상설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NCKPC 회칙에 규정된 실행위원회 소개입니다 (제 5조).

(1) 실행위원회는 본회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대회 협의회 대표 2 명 (목사 1 명, 평신도 1 명), 각 한미노회 대표 1 명,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대표 1 명,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대표 1 명, 이세 목회자협의회 대표 1 명, 은퇴목사회 대표 1 명, 그리고 직전회장으로 구성한다.
(2) 본회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한미노회 총무, 총회 한인목회실 스태프, OGA 한인교회 담당자, 정책자문위원회 대표는 투표권 없는 언권회원이 된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3) 실행위원회는 각 대회 협의회 및 본회 산하기관, 및 임원회가 제출한 헌의안을 심의하고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