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NCKPC 회원 여러분께 연금 소식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목회자들이 Housing Allowance 에 대해 Federal income tax 를 면제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The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에 의한 소송에서 Wisconsin 에 있는 한 federal district court에서 승소 판결을 했었습니다. 올해 4월에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는데 어제 Federal appeals court 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 세금 보고에 큰 영향을 주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부터 의료부담금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온 가족이 포함되어 있던 의료보험에서 가입자와 가족들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부담금은 가입자 혼자일 때 연봉의 23 %이고, 가족을 포함시킬 경우 24.5 %가 됩니다. 1.5 %의 가족분 의료 부담금은 고용기관이 지불할 수도 있고, 가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지불하든지 모든 고용기관은 아래 양식을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소식중 의료보험이나 추가 보험혜택 등록, 고용기관 부담금 관련 소식은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만 해당하고 은퇴하신 분들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은퇴하신 분들께는 연말에 따로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Attachment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보내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인 목사 드립니다.
2014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