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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권 교회를 위한 태스크 포스 헌의안 (수정본)

 

 2014년 남가주하와이 대회(Synod of Southern California and Hawaii)에서 가결된 한미노회 해산안이 총회에서 가결된 이후, 한인 교회의 독특한 문화와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부흥 성장하기 위하여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Portland, Oregon에서 열리는 제 222회 PCUSA 총회 때, Korean Task Force팀이 올린 한어권 교회를 위한 수정된 헌의안입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어권 교회들을 위한 태스크 포스가 제 222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6)에 다음의 사항들을 추천합니다:

1. 장로교 선교국 (PMA)이나 장로교 총회 사무처 (OGA)에 지시하여 건강하고 (healthy) 연대적인 (connectional) 한어권 교회들과 노회들 그리고 2세 한인 교회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목적으로 중간 공의회 미니스트리 사무실과 함께 일할 영구직을 신설하도록 하며, 또한 장로교 총회 기관들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제 222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6)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위원회나 태스크 포스들이 제안하는 모든 추천 사항들에 그 영구직의 보존을 고려하도록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2. 지역 노회들과 비 지역 한인 노회들 사이의 기존 시스템 (CCKAP: 한미 노회 조정 위원회)—이 두 노회들은 단순히 서로 교제할 뿐 아니라, 양쪽 노회들의 미묘한 차이들(nuances) 및 관습들과  관련하여 서로를 가르쳐 줌—을 지원하고 강화하도록 PMA와 OGA에 지시하며, 모든 대회들에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3. 대회 경계의 재 조직을 심의하기 위해 제 222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6)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행정 전권위원회나 위원회나 태스크 포스로 하여금 그들의 업무 안에 비 지역 한인 노회가 미 서부 지역에 신설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인 노회들 및 지역 노회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에 언급된 우려 및 그러한 노회와 산하 지역 교회들의 리더십을 맡고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온전한 대표성을 보호해주는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4. 수련회 (retreats)나 공동 예배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 한인들의 유산 및 역사를 고양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PMA에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5. 모든 교회 공의회들로 하여금 그들 사역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6, 추천 사항 1-5번까지를 이행하면서 이룬 진보, 즉 미국 장로교 산하 한어권 교회들 및 노회들의 건강 및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천된 영구직의 효과를 검토해 줄 것을 제 224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20)에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배경 설명

이 추천사항들은 다음의 추천에 의거하여 만들어 졌다: 2014 Referral: Item 05-06. On Forming a Task Force to Study How Korean-Speaking Churches Can Develop into Healthy Members of the PC(USA)—From Midwest Hanmi Presbytery. (Minutes, 2014, Part I, pp. 349–50 of the electronic copy).

 

한어권 교회들을 위한 태스크 포스는 어떻게 하면 한어권 교회들이 미국 장로교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구성원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221 미국 장로교 총회 (Minutes, 2014, Part I, pp. 349ff)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의 추천사항들은 태스크 포스가 발견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표기해 놓음으로 이러한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1) 안수 및 결혼과 관련하여 미국 장로교가 취한 조치와, 그러한 조치들 하에서 모든 미국 장로교인들이 유지하는 양심의 자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 (2) 모든 한인 장로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 및 그 이상의 교회 (the larger church)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full participation) 하기 위한 공간을 한어권 교회들 및

 

미국 장로교 안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

태스크 포스는 이러한 추천 사항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단으로부터의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한어권 교회들 및 2세 한인 장로교인들은 미국 장로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장로교 산하 한인 교회들의 숫자는 지난 20년 사이에 180개에서 400개로 증가했다. 게다가, 지난 3년 내에 한인 노회들 및 지역 노회들과 협력하여23개의 한인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다. 현재 500명이 넘는 한인 목회자들이 한인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한인 교회들은 상회비 및 선교비로 매년 150만불 이상을 교단에 보내왔다. 한인교회가 미국 장로교에 보낸 상회비만 해도 20만불이 넘는다.

 PMA내의 한인 교회 지원 사무실 (혹은 총회 한인 목회실)은 미국 장로교의 한인 사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인 교회 지원 사무실 담당자는 네트워킹과 리더십 훈련과 한미 노회들의 선교 및 정치전략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CCKAP의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다. 총회 한인 목회실은 또한 2025년까지 100개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미국 장로교 한인 교회 전국 총회 (NCKPC)와 협력하고 있다.

 

특별히 내셔널 기관들이 처한 이러한 전환의 시기와 한인 장로교 공동체 내의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우리 교단은 총회 수준에서 한인 교회 및 2세 교회들을 지원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간 공의회 관계 담당자의 업무와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단의 기관들을 어떻게 재조직한다 해도 이 영구직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안수 및 결혼과 관련된 정치 및 신학의 변화들에 직면하고 있는 장로교인들이 지니는  양심의 권리

태스크 포스는 안수 및 결혼과 관련된 미국 장로교 정치 및 신학의 최근 변화들로 인해 누구에게 안수를 주며, 혹은 목사가 결혼식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와 관련된 결정들과 관련하여 결국 양심의 자유를 상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한어권 교회들에 큰 염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혼동이 매우 실제적이지만, 태스크 포스는 양심의 자유를 상실할 것이라는 염려가 근거가 없는 것 (unfounded)임을 발견했다.

 

양심의 자유는 미국 장로교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확증해 주듯이,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무슨 일에 있어서나 그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 밖에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에 반대되는 인간의 교리와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어기면서 그런 교리들을 믿거나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맹목적 신앙이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및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서, 6.109)

미국 장로교 정치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서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헌법이라도 다른 모든 사람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등하며 공통되는 것 이상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 (규례서, F-3.0101b; see also G-2.0105)

 

안수 및 결혼에 관한 미국 장로교의 최근 조치들에 대한 토론 및 보고를 둘러싼 수사적 표현들이 항상 명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성경이 동성애적 행위를 정죄한다고 믿는 장로교인들이 안수에 대한 결정과 동성간의 결혼 집례를 거부하거나 혹은 그러한 예식을 위한 교회 건물 사용을 거부하는데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는 것을 재차 긍정해 준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의 안수와 관련된 규례서 G-2.0104b의 개정된 언어는 후보자의  안수나 위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각 직분자들이 그 후보자가 안수 사역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수 사역을 위한 자격 기준들 (standards)은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기쁨으로 순복하려는 교회의 열망을 반영해 준다 (F-1.02). 안수와/또는 위임에     대한 책임을 맡은 공의회 (G-2.0402; G-2.0607; G-3.0306)는 각 후보자의 소명, 은사, 준비, 그리고 직제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 심사에는 후보자의 안수와 위임에 관한 헌법 질문들 (W-4.4003)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결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공의회들은 각 후보자에게 자격 기준들을 적용할 때 성경 및 신앙 고백서에 의해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규례서, G-2.0104b).

 

어떤 장로교인들도 후보자의 성적 행위나 다른 것들 때문에 직제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인이 결론을 내린 후보자의 안수나 위임에 동의하라고 강요받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현재 혹은 미래에 목사들에게 동성간의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요구되며, 당회에 그러한 예식을 위한 교회 시설의 사용을 허용하라고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예배 모범에 명시된 변화들은 특별히 그러한 목사들과 당회를 위한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 준다. 특별히, 예배 모범 개정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교역 장로나 당회가 분별의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는 혼인 예식을 교역 장로에게 집례하라고 강요하거나, 당회에게 교회 건물의 사용을 인가해주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규례서 W-4.9006).

목회자들에게 동성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당회에게 교회 시설이 그러한 예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결국 민법 (civil law)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또한 제기되었다. 태스크 포스는 그러한 우려를 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동성 결혼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문도 그것과 반대되는 견해를 취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종교들 그리고 종교적 교리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신적 계명에 의해 동성 결혼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최고의 진실된 신념을 가지고--계속해서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 번째 미국 헌법수정 제 1조는 종교 기관들 및 종교인들이 그들의 삶과 신앙을, 그리고 그들이 오래 동안 존중해 온 가족 형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중심적 원리들을 가르치려 할 때 적법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 Obergefell v. Hodges, 576 U.S. (2015). 이 문구는 미국 장로교가 오래 동안 확증해 온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우리는 자유로운 개인 활동 조항 (free exercise clause)이 종교적 활동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 및 기본적인 종교 의식의 거행을 보호해 준다. 그것은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보호해 주며, 도덕 가치들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과, 교회가 정치적 과정에서 그러한 가치들을 호소하는 것을 보호해 준다. 그것은 교회들 및 개별 신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적 양심을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법에 맞서서 그러한 양심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준다. 그것은 종교 단체를 세우고, 그러한 단체들을 정부 규제로부터 최소한의 간섭을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준다. 이러한 권리들 중 일부는 때로 정부의 설득력있는 (compelling) 관심사에 의해 무시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관심사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이나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persons not affiliated with the church)에 대한 심각한 부당한 처사들을 포함하여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A Policy Statement adopted by the 200th General Assembly (1988), PC(USA), p. 8.)

태스크 포스는 이러한 조항들 및 미국 장로교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양심의 자유 조항이야말로 깊은 신학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연합을 위한 토대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도록 미국 장로교 전체에 요청한다. 태스크 포스는 1925년의 특별 전권 위원회에서 나온 말들이 많은 한인 교회들을 대변해 준다고 믿는다:

장로교 (Presbyterianism)는 커다란 신앙 공동체 (a great body of belief)이지만, 신앙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하나의 전통 혹은 지배적 정서 (controlling sentiment)이다. 우리를 장로교에 붙어있게 해주는 연결고리들은 단순히 이성 (mind)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또한 마음 (heart)의 연결고리들이다. 상이한 의견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다른 공동체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장로교인들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들은 장로교라는 명칭을 사랑하고, 장로교의 직제 및 훌륭하고 독특한 가르침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친교 안에는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이전의 유산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 유산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고귀한 역사에 대해 합당한 자부심을 간직한다. 이러한 태도들 및 정서들은 섣불리 평가 절하되거나,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되는 보물들이다.

이와같은 시기에, 미국 장로교가 한어권 교회들에 대한 환영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우리 교단 생활에서 맡고 있는 중대한 역할을 확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마치 교회의 미래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 그룹을 보호해야 한다”[교회의 역사적 원리들, 양심 및 교회 정치, PC(USA), 1983.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는 이러한 원리들을 1788년에 “정치 형태”의 서문으로 채택했다]는 충고 (admonition)는 미국 장로교와 한인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오늘날 특별히 중요하다. 내셔널 수준에서의 직원이 한인 노회들 및 교회들과 협력할 임무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교단의 입장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을 개선해 줄 것이며, 그러한 노회들 및 교회들이 장로교 정치 원리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한어권 교회들 및 미국 장로교 안에 온전한 참여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태스크 포스는 또한 모든 한인 장로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그 이상의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어권 교회들 및 미국 장로교 안에 공간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태스크 포스는 안전한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믿는다. 첫째, 한어권 교회들 및 한인 노회들 안에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태스크 포스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지역 노회들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증하는 반면, 그러한 노회들과 그 안에 속한 지역 교회들이 교단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힘써야 하며, 교단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태스크 포스는 모든 한인 교회들 및 한인 노회들에게 모든 회원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기를 촉구한다. 그러한 공간은 모든 사람들의 은사들과 신념들 (beliefs)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태스크 포스는 각 한인 교회들 및 각 한미 노회들에게 모든 직제 사역 및 모든 회원들을 위해 그러한 안전한 공간이 꼭 존재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태스크 포스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지역 노회들이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증한다. 이것은 모든 한인 교회들이 비 지역 노회에 가입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들의 지역 노회들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사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한인 교회들의 목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수의 한인 교회들이 위치해 있는 미 서부 지역에 더 이상 한미 노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에 대해 듣게 되었다. 태스크 포스는 제 221차 미국 장로교 총회가 한미 노회 (the Hanmi Presbytery)를 해산하기로 한 어려운 결정을 인정한다. 태스크 포스는 그러한 조치에 의해 언급될 필요가 있던 상황을 재현하고 싶지 않다. 대신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촉구한다. 즉, 우리 정치를 존중하고 직제 사역으로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참여에 대한 결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강한 노회가 신설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말이다.

한인 목회자들 및 장로들이 지역 노회들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 가능하지 않다. 한인 목회자들 및 장로들이 지역 노회들에서 마주치는 장벽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지역 노회 리더들로부터 영어 및 그들 노회의 관행들이 정상이며, 영어나 그러한 관행들에서 벗어난 것은 정상이 아니라거나 단순히 허용해 주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음.

2. 장로교 정치에 정통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함.

3. 의사 진행 과정들에 의해 압도 당함. 이것은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참여를 꺼리거나 불편하게 한다.

4. 신학 문제를 거론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안전치 못하다는 느낌. 특별히 진부한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꼬리표가 붙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따라서 태스크 포스는 미국 장로교 안에 한인 노회들이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한인 노회들은 1세대 및 2세대 한인 장로교인들에게 사역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야 한다고 믿는다. 여성들 및 2세대 한인 장로교인들 사이의 리더십이 육성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태스크 포스는 교단과 한어권 노회들 및 교회들에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창조적 방법들을 모색해 볼 것을 촉구한다. 한인 1세대 목회자들과 2세대 목회자들에 의한 리더십이 교회들과 노회들로 하여금 한인 장로교 공동체 및 전체 교회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권장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  

교단 내에서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인 장로교 공동체와 미국 장로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인 목회자들 및 장로들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미국 장로교의 특정한 정체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교회들 및 노회들 안에서 건강한 관계들의 모델을 만드는 필요성과 관련하여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을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교육할 것.

* 비 지역 노회 모임들이 따르는 과정들 및 규칙들을 훈련할 것.

* 우리 장로교 신앙 및 유산에 대해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을 서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회 외의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들을 발전시킬 것.

태스크 포스는 이러한 목표들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지만, 그것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교단의 결의가 필요하다. 곧, 교단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에, 태스크 포스는 총회가 장로교 선교국 (PMA)이나 장로교 총회 사무처 (OGA)에 지시하여 건강하고 (healthy) 연대적인 (connectional) 한어권 교회들과 노회들 그리고 2세 한인 교회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목적으로 중간 공의회 미니스트리 사무실과 함께 일할 영구직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서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교단의 결의를 재확증해 주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추천 사항은 교단에 속한 기관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잊혀지지 않케 하기위해서 태스크 포스는 또한 그러한 재구성을 연구하기 위해 총회가 만드는 모든 위원회나 태스크 포스에게 이러한 추천 사항이 전달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한어권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비 한어권 교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미국 장로교 안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한어권 교회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동안 한어권 교회를 위하여Task Force 팀으로 섬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장, Luke Choi 목사님과 김선배 목사님 그리고 번역해 주신 박선규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인 목사 드립니다.

201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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